2026년 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갈 전문가를 공직으로 모십니다.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15개 부처의 16개 직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2. 2.

인사혁신처장
1. 임용예정 직위
<부 처><직 위><구  분><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악원장><고공(가)><민간인/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과천과학관장><고공(나)><민간인/공무원>
<외교부><주러시아연방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고공(나)><민간인/공무원>
<국방부><국방홍보원장><고공(나)><민간인>
<행정안전부><감사관><고공(나)><민간인/공무원>
<국가보훈부><제대군인국장><고공(나)><민간인>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국장><고공(나)><민간인/공무원>
<경찰청><감사관><고공(나)><민간인/공무원>
<대통령경호처><감사관><국장급><민간인/공무원>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과장급><민간인/공무원>
<국방부><국방홍보원 국방일보부장><과장급><민간인>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장><과장급><민간인/공무원>
<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장급><민간인/공무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정책연구위원><과장급><민간인>
<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과장급><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감사담당관><과장급><민간인/공무원>
2. 임용기간 : 2~3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감사관 등 일부직위 제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정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