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갈 전문가를 공직으로 모십니다.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교육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의 17개 직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5. 4.

인사혁신처장
1. 임용예정 직위
<부 처><직 위><구  분><모집대상>
<교육부><감사관><고공(나)><민간인/공무원>
<법무부><감찰관*><고공(나)><민간인/공무원>
<보건복지부><국립나주병원장><고공(나)><민간인/공무원>
<산림청><국립수목원장><고공(나)><민간인/공무원>
<교육부><국립창원대 산학기획과장 ><과장급><민간인/공무원><충남대 국제교류과장 ><과장급><민간인/공무원>
<외교부><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과장급><민간인/공무원>
<통일부><감사담당관><과장급><민간인/공무원>
<법무부><대전소년원 의무과장><과장급><민간인/공무원><전주교도소 의료과장*><과장급><민간인/공무원>
<보건복지부><복지정보운영과장><과장급><민간인/공무원>
<성평등가족부><감사담당관><과장급><민간인/공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제협력담당관><과장급><민간인/공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장><과장급><민간인/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홍보협력과장><과장급><민간인>
<병무청><감사담당관><과장급><민간인/공무원>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본부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과장급><민간인/공무원>
 * 재공고 직위
2. 임용기간 : 2~3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감사관 등 일부직위 제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