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4-2401호
부산광역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부산광역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요
   가. 근  거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기  능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관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시민제안 및 실천사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
   다. 위원수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라.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2. 모집인원 : 11명(※ 전문가 3, 시민단체 1, 관련업체·단체 2, 관련기관 5)
 3. 자격요건 
<구    분><자  격  기  준>
<공    통><󰋯미세먼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 문 가><󰋯부울경 지역 대학(교) 조교수급 이상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5년이상 경력자 󰋯정부, 지자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소속되어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업체><󰋯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단체><󰋯미세먼지 배출원(항만, 수송, 건설 등) 관련 단체 소속 임원>
<관련기관><󰋯유관기관(공사·공단 등) 부서장 이상인 자>
 4.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면심사
   나. 선정기준
     ◦ 자격요건, 전문성, 적합성, 주요경력 등 종합 평가
     ◦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