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4-136호

2024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물기업은 2024. 4. 12.(금) 18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환경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며 연구개발·해외진출 등을 지원
 ㅇ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

□ 사업 규모
 ㅇ 총 750백만원 내외 (75백만원×10개사)
    ※ 지정기업당 매년 75백만원 내외 5년간 지원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사업 종료 시까지(유효기간 5년)

□ (공고 및 신청·접수기관) 한국물산업협의회
<2><>< 신청자격 요건>

□ 신청자격 필수요건
 ㅇ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기업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분><필수요건 세부항목>
<업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업력><- 최근 2년 이상 회계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요건 (中 2개 이상 충족)><-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써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제3조에 따른 인증으로 참고 1의 인증

<3><>< 참여제한>
<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 범위의 변경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