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위원 공모 "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07-06-14 조회수 : 3,668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위원 공모 " 개정 수도법 제1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되어, 올해부터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험위원(출제위원, 문제선정위원, 채점위원)을 붙임과 같 이 공모하오니 정수시설운영관리 분야 경험 및 학식이 풍부한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모집기간 : 2007. 5. 2 ~ 9. 30 * 모집기간은 2007. 5. 2 ~ 9. 30이지만 첫번째 시험을 위해서 는 6월15일(금)까지 시험위원 신청을 하셔야 1회 시험의 시험위 원으로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 시험위원 자격요건 ○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전문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한 자 ○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직무분야에 경험 과 학식이 풍부한자 ○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 □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1부【붙임】 ○ 서류제출방법 : E-mail wmk1214@kwwa.or.kr ○ 문의전화 : 한국상하수도협회 02-3156-7720~3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