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고양시 설계자문위원 등록안내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07-10-10 조회수 : 3,429

고양시 설계자문 위원 등록안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및 고양시설계자문위원 회조례 규정에 의거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탕성 등에 대한 자문.심의 로 부실설계.시공을 방지목적으로 운영하는 고양시설계자문위원 회 후보자를 선정코자 하오니


□ 설계자문위원 자격요 건 【별첨1】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후보자께서는 등록신청 서를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 고(제4기 고양시설계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2007년 11월 9일까지 FAX 또는 E- mail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고양시홈페이지 → 고시공고

     → [제4기 고양시설계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다운로드

 ? FAX : 031-961-3121

  ? E-mail : sewon0926@gmail.com


설계자문위원자격요건 , 신청서작성 등에 대하여는 별 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건설과 도로계획팀(담당 송요찬, 담당자 김세원 ☎ 031-961-2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별 첨 : 1. 평가위원 자격요건

        2.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3. 등록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4. 건설공사 및 전문분야 분류표. 끝.


고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