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모집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09-02-05
조회수 : 3,06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방부에서 운영중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모집 공고입니다.
ㅇ 모집분야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항만·해안,
상·하수도,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조경, 단지계획,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 건설안전, 건축통신전자, 환경(토양,수질,폐기물)
ㅇ모집인원 : 위 분야별로 0(약간) 명
ㅇ 심의위원 자격
1)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 취득자
4)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
5) 건설연구 관련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6)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7) 건설관련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8) 소령 이상 공병 장교
*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국방부, 육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군 본부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와 건설시공평가 등의 심의업무 수행
ㅇ 지원 방법
- 해당 기술분야, 개인이력서(특별한 양식 없음), 자격(해당시) 사본, 경력 인정 할 수 있는 자료를 일반우편(등기 불가)으로 송부
- 이력서에 지원분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록
- 수신처 : 우편번호 140-701 서울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건설관리과 품질평가담당
ㅇ 모집기간 : 2009.2.19(목) 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
ㅇ 위원선정 절차 : 신청된 이력서등을 관련 학회 등에 검증 후 국방부 자체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선정 후 개인별 통보
* 제출받은 자료는 개인별 반환치 않으며, 심의위원 선정업무로만 사용함.
ㅇ 담당자 : 국방부 건설관리과 품질평가담당 TEL: 02-748-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