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2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09-12호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환경부공고 제2009-75호) 제7조에 따라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09.6.12(금) 16:00까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년 5월 1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해외 환경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의 수주기회 확대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촉진
2.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 5.7억원
○ 지원 내용 :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기업은 70%이내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30 이내에 있지 아니하는 기업
- 대기업은 50%이내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70%
3. 지원 대상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환경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해외 환경프로젝트
4. 접수 기간 : 2009.5.18(월) ~ 6.12(금)
5. 접수처(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팀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 290(우122-706)
Tel : (02) 3800-259, Fax : (02) 3800-270
E-mail : dhkum@keiti.re.kr
6. 구비 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타당성조사 사업제안서 10부(C/D 1장)
다.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라. 신청기업의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첨부 1. 사업제안서 샘플
2. 사업비내역 작성양식
3. 관리지침(환경부공고2009-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