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국방부] 특별건설기술 심의위원 모집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10-04-13 조회수 : 3,17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방부에서 운영 중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모집 공고입니다. ㅇ 모집분야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항만 및 해안,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단지계획, 건축기계, 건축전기, 전력설비, 조경, 상하수도, 건설안전, 소방, 통신전자, 보안, 환경계획 ㅇ 모집인원 : 위 분야별로 0(약간) 명 ㅇ 심의위원 자격 -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 건설업무와 관련된 영관급 이상 장교 -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공공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 기타 해당 분야에서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육ㆍ해ㆍ공군 본부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와 건설시공평가 등의 심의업무 수행 ㅇ 지원 방법 - 해당 기술분야, 개인이력서(참고양식), 자격(해당시)사본, 경력 인정 할 수 있는 자료를 일반우편(등기 불가)으로 송부 - 이력서에 지원분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록 - 수신처 : 우편번호 140-701 서울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국방부 건설관리과 품질평가담당 ㅇ 모집기간 : 2010. 4.22(목)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으로만 접수). ㅇ 위원선정 절차 : 신청된 이력서등을 관련 학회 등에 검증 후 국방부 자체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선정 후 개인별 통보 * 제출받은 자료는 개인별 반환치 않으며, 심의위원 선정업무로만 사용함. ㅇ 現 국방부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제외 ※ 국방부 홈페이지/국방미디어/알림/공지사항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국방부 건설관리과 민자계획담당 TEL: 02-748-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