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시문 (안)
1. 제 목 : <2017년 하반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참여의향 조사
주: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절차 진행 중으로서, 실제 조사사업은 선정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용역비(부가가치세 포함) : 각 사업별로 ① 수요 및 편익 추정 25백만원 이내, ② 기술검토 및 비용산정 25백만원 이내, ③ 재무성 검토 5~15백만원
•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 유사용역 수행 실적으로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재정사업 및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 재조사, 민자적격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조사와 설계관련 업무를 5회 이상 실시한 실적이 있거나 확인일이 속하는 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의 전체 용역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법인
• 기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연구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에서 연구책임을 맡을 수 있는 직급 이상인 자
•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기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연구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다. AHP 수행자격 요건
• 연구진 자격기준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홈페이지(http://pimac.kdi.re.kr)에서 확인 가능
가. 마감일시: 2017년 8월 10일(목) 15:00시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나. 접수처
• 우편 접수 :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반곡동)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실
• 이메일 접수 : kwsohn@kdi.re.kr로 제출서류 송부
* 실적증명서는 전문기관 자격요건 중 최근 5년간 전체 용역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법인에 한하여 제출
가. 사업별로 1) 수요 및 편익 추정 분야, 2) 기술검토 및 비용산정 분야, 3) 재무성 검토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해당사업의 조사참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연구진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해당사업의 사전용역에 참여한 전문기관(전문가)는 관련 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라. 신청한 사업의 연구진으로 선정될 경우 전문가 개인계약은 불허하고, 소속된 전문기관(법인)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문의 : 소장실 행정총괄(☎ 044-550-4339)
- 사업관련 문의 : 공공기관사업팀(☎ 044-550-4793, 4711)
10. 본 의향조사 관련 내용 및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di.re.kr)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http://pimac.kdi.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