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를 목적으로 건설기준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가건설기준센터장
1. 위원회 명칭 : 건설기준위원회
2. 모집분야 : 국가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대분류 19개 분야
3. 모집인원 : 20개 건설기준 분야, 224인
※ 붙임 4. 모집분야 참조, 2개 분야까지 중복 위촉 가능
4.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5. 신청자격
가. 건설사업 관련 공기업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
나. 건설 관련 학ㆍ협회, 연구기관(선임연구원급 이상), 설계 및 시공업체 등의 건설기준 전문가
다. 건설기준 집필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자 우대
6. 주요활동
가. 건설기준 제·개정(안) 검토, 건설기준 조사, 건설기준 제·개정 검토
나. 기타 건설기준 발전과 관련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장이 요청하는 사항
7. 접수등록
가. 접수기간: 2020년 12월 24일 ~ 2021년 1월 5일
나. 접수방법: 공문 또는 전자메일(kcsc@kict.re.kr)
※ 제출서류 관련 안내는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http://kcsc.re.kr/) 팝업 또는 [알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가. [첨부 1] 건설기준위원회 위원 지원서(엑셀 표)
나. [첨부 2]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명본 한글파일, PDF 제출)
9. 참고사항
가. 건설기준위원회 위원 위촉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나.국가건설기준 코드 체계 및 세부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를 (http://kcsc.re.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공항기준 건설기준위원회는 위원 우선 모집 후 공항 기준 제정 이후 활동합니다.
라. 항만 및 어항분야 건설기준코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https://www.koreaport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구분야는 2021년 신규 제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신청서 작성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반드시 전자메일(kcsc@kict.re.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문의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