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는 학계·재계·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주요인사들의 인물정보를 국가인재DB에 수록하여 정부인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아울러 공정하고 개방적인 정부인사를 위해 정무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정부 위원회 위원, 시험위원 등 주요직위의 공직후보자와 전문가를 국민에게 추천받는「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고자 하니 귀 단체의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천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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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소) 위원회 등 임원 회의 후 공직후보자로 적합한 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추천 외에 본인 스스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 ◈ 가급적 여성 전문가와 젊은 신진학자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되시는 분들은 관련 법령의 수록기준을 바탕으로 적합성 검토 후 국가인재DB에 등록하여 주요직위 및 위원 후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전문가 추천은 특정 직위의 채용과는 관계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