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 신규 등록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22-02-24 조회수 : 533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 신규 등록 안내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14(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7(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활동내용)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심의

 

(자격기준)

 

 

< 평가위원 자격기준 >

 

 

 

산업계 :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연구계 :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학 계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기 타 : 박사 학위, 기술사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동등한 수준의 자격 및 경력 소유자

 

 

(등록방법)

-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사전등록(회원가입) 자격기준 부합여부 검토를 거쳐 후보단 등록

“(붙임2) 연구관리시스템 매뉴얼(회원가입)” 참고

 

(주요 문의처)

- (평가위원 문의) 02-2284-1321 / (시스템 문의) 02-2284-1489, 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