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 신규 등록 안내
○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 (활동내용)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심의
○ (자격기준)
| < 평가위원 자격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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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계 :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② 연구계 :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 학 계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④ 기 타 : 박사 학위, 기술사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동등한 수준의 자격 및 경력 소유자 |
○ (등록방법)
-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사전등록(회원가입) 및 자격기준 부합여부 검토를 거쳐 후보단 등록
※ “(붙임2) 연구관리시스템 매뉴얼(회원가입)” 참고
○ (주요 문의처)
- (평가위원 문의) 02-2284-1321 / (시스템 문의) 02-2284-1489, 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