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2022년 제2회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22-03-30 조회수 : 426

2022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사업목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

 

신청대상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으로 신청모델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신청제품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2조에 따른 의료기기중의료기기법 시행규칙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지원제도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등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2. 3. 25() ~ 4. 25() 18시 까지

신청절차: 온라인(https://www.nepmark.or.kr) 신청

사업공고문 등 상세내용은 [www.nepmark.or.kr] -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3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신제품(NEP)인증 담당자 (02) 3460-91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