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수요기반 탄소중립 물기술 실증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23-03-21 조회수 : 367

 

2023년 수요기반 탄소중립 물기술 실증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2030 NDC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물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수요기반 탄소중립 물기술 실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물기업은 2023. 4. 18.()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320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1. 사업목적

 

글로벌 탄소저감 이행을 위한 물산업 분야 탄소중립 기술제품의 수요기반 실증화를 통한 사업화 지원으로 강소 물기업 육성

 

2. 지원근거

 

물산업진흥법8*(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제16**(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 법 제8조제2, 물관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에게 경비 지원가능

** 법 제16조제2,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제품 사업화와 보급 촉진

 

3. 사업개요

 

’23년 사업비 : 10~16억원

- 국가정책변화 등으로 예산 변경시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가능

 

모집계획() : 기술제품 3~5건 이내 선정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최장 3

 

선정방식 : 공모,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모집기술

- 고효율저에너지 기자재, 온실가스* 감축 등 물기술제품

 

고효율·저에너지 기자재

온실가스* 감축 물기술 제품

전력비 및 연료비 절감

에너지 절감 운영 시스템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물산업 적용 온실가스 포집, 활용 기술

물리·화학·생물학적 온실가스 발생저감 공정

재생 에너지 생산 물기술 제품

기타 탄소저감 물기술 제품

·폐수 및 통합 바이오가스화

소수력(·폐수처리장, 정수처리장, 농업용저수지)

·폐수열 회수 및 기타 에너지 전환기술

3개 분야에 포함되지 않으나 물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기타 탄소저감 물기술 제품

 

*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각 분야별 성능에 대한 정량적 목표는 신청기업이 제시(명확한 근거 자료 기반의 목표)

 

4. 지원대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물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위 모든 자격을 갖춘 기업을 대표 주관기관으로 하여 ··연 공동 참여 가능

공동참여시 주관기관 참여율은 50%이상으로 하고 주관기관 포함 최대 3개사(기관)까지 참여 가능, 단 공동기관 참여율은 10% 이상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1),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수요처 TB 사용 동의서, 성능검증 입회확인 동의서(수요처TB 사용시), 수요처 구매조건부 MOU, 의향서, 동의서, 사전구매계약서 등 수요기반 증빙서류, 비교가능 실측 데이터, 시험성적서 등 기초자료 증빙 서류

 

신청기간 : 2023. 3. 20.() ~ 4. 18.() 18:00 (공고일로부터 30)

유의사항 : 4. 18.() 18:00 이후 제출은 무효처리되므로 기간 엄수

 

제출방법 : 온라인(watercluster@keco.or.kr)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