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신기술인증 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견수렴
1. 개정이유
환경신기술 인증심사 평가항목의 유사 중복항목을 통합하고 환경분야에 특화된 평가항목 신설 등 그간 미흡했던 사항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규정명칭을 ‘환경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타분야 신기술인증 규정 명칭과 명확히 구분 함
나. 종전의 평가항목 12개를 유사·중복항목을 통폐합하여 9개로 줄이고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안 제11조, 별표1, 별지 서식7∼서식10)
3. 제출일자 : 23.04.0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