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모집 통합 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25-02-24 조회수 : 39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모집 통합 공고 안내

 

 

 

 

환경부는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교육기관은 2025.3.4.()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212

환경부장관

 

 

1

 

사업목적

 

녹색산업을 뒷받침하고,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녹색융합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지원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교육 및 산학협력을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2

 

지원사항

 

(지원분야) (수열)에너지, 폐배터리 재활용, AI 순환경제, 창업·벤처

(지원규모) 분야별 1개 대학 선정

 

분야

예산(연간)

주요내용

전담기관

(수열)에너지

380백만 원

신재생에너지로 활용 잠재력이 높은 수열에너지 관련 설비, 시스템 개발 등

한국환경공단

폐배터리 재활용

450백만 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교육 및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한국환경공단

AI 순환경제

950백만 원

순환경제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예측 및 시뮬레이션 AI 알고리즘 개발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업·벤처

150백만 원

녹색산업 융복합 및 창업·벤처에 특화된 교육운영 및 인프라 구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기준 미달, 예산 확보 현황 등 사유로 변동 가능

(지원기간) 최대 5(1단계 3+ 2단계 2)*

* 평가(연차단계)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될 수 있음

(연차) 당해연도 사업 및 차년도 계획 평가, (단계) 사업수행 3년간 사업 및 차년도 계획 평가

(지원내용)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분야별 교육과정 개설·운영 지원

- (대학) 녹색융합기술 분야에 특화된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설치운영, 참여학생 모집,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운영인력 인건비 등

- (학생) 학업장려금,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경비, 인턴십 프로그램 및 국제 학술대회 참가비 등

 

3

 

신청개요

 

 

(자격요건)고등교육법29조에 따른 대학원(특별법에 따른 대학원 포함)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고등교육법2조제1, 2, 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부에서 발표한 ’24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에 한함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민간부담이 가능한 대학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에 수행책임자로 참여 중인 자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업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참가방식) 단독형, 동반성장형(타 대학과 컨소시엄)

비수도권 지방대학과 컨소시엄으로 참여시 가점 부여(동반성장형에 한함)

 

 

4

 

운영요건

 

. 필수 운영요건

 

구분

운영요건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분야 전문가(산업계 등) 대상 수요조사(FGI) 실시

교육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특성화분야 교과목 4과목 이상 개편신설

*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특성화대학원에서 자체 운영

특성화분야 연구동향, 시장산업 분석 및 교과목 등 특성화 교재 1권 이상 발간

특성화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등 운영

* 학위 수여기준은 소속 대학의 기준을 따름

전일제, 부분제 등 입학정원 확보* 및 석박사 배출

* (수열)에너지 연간 11, 폐배터리 재활용 연간 14, AI 순환경제 연간 25, 창업·벤처 연간 5명 이상

산학연계

과정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3개월 이상 산업체와 공동 연구 수행)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1주일 이상 산업체 등에서 일경험 수행)

기타

양성 인재 추적관리(참여학생의 구체적 인적사항, 졸업생 취업현황 정보 등)

교육과정 홍보, 성과 관리 및 확산

반기별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수행책임자는 해당 신청단위의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교원

클러스터 연계 교육방안 제시 가능((수열)에너지, 폐배터리 재활용, 창업·벤처)

 

 

교육과정 이수조건은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운영매뉴얼및 사업안내서에 따름

. 선택 운영요건(가점 사항)

 

구분

운영요건

녹색역량 강화지원

빅데이터·AI 4차산업 분야 디지털 교육 과정

재직자 대상 특성화 교과목 세미나·강의 등

 

 

 

5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사업공고

(2)

신청접수

(2)

사전검토

(2)

선정평가

(3)

선정협상

(3)

협약체결

(3)

공모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사전검토

신청기관 발표평가

우선협상대상 선정 및 협상

사업협약 체결

환경부

신청기관전담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전담기관

신청기관

 

 

상기절차 및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추진전략 우수성

(20)

산업계 수요조사 적정성/조사결과 반영 충실성

5

양성인재 목표 명확성/산업계 기여도

10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적절성

5

사업내용

우수성

(50)

교과과정 우수성

20

·학연계 프로그램 계획 우수성

15

관련분야 산업체 진출 지원(일 경험, 취업지원 등) 우수성

15

지원 및 관리체계 우수성

(30)

교육 지원 우수성

10

인재 양성 및 관리 우수성

10

재정 투자 계획 적정성

10

 

. 평가관련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향후 사업 평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감점(최대 10%) 대상

 

- 평가점수는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대학 중에서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차순위 대학은 차순위협상대상으로 분류

 

6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공고일 2025.3.4.() 16시까지

. 제출기한 : 2025.2.13.() 92025.3.4() 16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사업별 전담기관에 공문 제출

 

분 야

전담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수열)에너지

한국환경공단

박순영 대리

053-601-6143

watercampus@keco.or.kr

폐배터리 재활용

한국환경공단

김선진 과장

032-590-5604

bco@keco.or.kr

AI 순환경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강수진 전문연구원

032-540-2211

sujin@keiti.re.kr

창업·벤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강수진 전문연구원

032-540-2211

sujin@keiti.re.kr

 

첨부서류는 전자공문 붙임 용량이 초과할 경우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 이후 발송된 공문은 인정 불가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구분

세부내용

사업계획서

제출실적은 수정 불가(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보완만 가능)

첨부서류

[첨부1] 참여인력(내부인력, 운영인력) 명단1)

[첨부2] 시설의 공시지가 또는 장비의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2)

[첨부3]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4] 수요조사서 및 회신자(기관) 리스트

[첨부5] 수행책임자 연구실적 증빙

[첨부6] 특성화대학원(주관 및 참여특성화대학원) 및 산학협력기관의 주요 사업실적 증명서류

[첨부7]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첨부8] 교육과정 개설 확약서

 

1) 신청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수행책임자 등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증빙 자료

2)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강의실, 실험실 등)은 공시지가 20% 이내, 연구장비는 구입 단가의 10% 이내에서 민간현물 계상한 증빙 자료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협약체결 후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원본 제출)

 

 

7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신청기관은 2025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교육부, ’24.7.)을 준수하고 신청기관(대학원) 학칙과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함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규정 등을 준용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부, 법률 제18469)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668)

참고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분야별 세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