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모집 통합 공고 안내
환경부는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교육기관은 2025.3.4.(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환경부장관
1 | | 사업목적 |
◦ 녹색산업을 뒷받침하고,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녹색융합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지원
※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교육 및 산학협력을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2 | | 지원사항 |
◦ (지원분야) 물(수열)에너지, 폐배터리 재활용, AI 순환경제, 창업·벤처
◦ (지원규모) 분야별 1개 대학 선정
분야 | 예산(연간) | 주요내용 | 전담기관 |
물(수열)에너지 | 380백만 원 | 신재생에너지로 활용 잠재력이 높은 수열에너지 관련 설비, 시스템 개발 등 | 한국환경공단 |
폐배터리 재활용 | 450백만 원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교육 및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한국환경공단 |
AI 순환경제 | 950백만 원 | 순환경제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예측 및 시뮬레이션 AI 알고리즘 개발 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창업·벤처 | 150백만 원 | 녹색산업 융복합 및 창업·벤처에 특화된 교육운영 및 인프라 구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기준 미달, 예산 확보 현황 등 사유로 변동 가능
◦ (지원기간) 최대 5년(1단계 3년 + 2단계 2년)*
* 평가(연차‧단계)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될 수 있음
※ (연차) 당해연도 사업 및 차년도 계획 평가, (단계) 사업수행 3년간 사업 및 차년도 계획 평가
◦ (지원내용)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분야별 교육과정 개설·운영 지원
- (대학) 녹색융합기술 분야에 특화된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설치‧운영, 참여학생 모집,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운영인력 인건비 등
- (학생) 학업장려금,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경비, 인턴십 프로그램 및 국제 학술대회 참가비 등
3 | | 신청개요 |
◦ (자격요건)「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특별법에 따른 대학원 포함)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부에서 발표한 ’24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에 한함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민간부담이 가능한 대학
< 지원제외 대상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②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③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에 수행책임자로 참여 중인 자 ④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업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
◦ (참가방식) 단독형, 동반성장형(타 대학과 컨소시엄)
※ 비수도권 지방대학과 컨소시엄으로 참여시 가점 부여(동반성장형에 한함)
4 | | 운영요건 |
가. 필수 운영요건
구분 | 운영요건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 지원분야 전문가(산업계 등) 대상 수요조사(FGI) 실시 |
• 교육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특성화분야 교과목 4과목 이상 개편‧신설 *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특성화대학원에서 자체 운영 | |
• 특성화분야 연구동향, 시장‧산업 분석 및 교과목 등 특성화 교재 1권 이상 발간 | |
• 특성화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등 운영 * 학위 수여기준은 소속 대학의 기준을 따름 | |
• 전일제, 부분제 등 입학정원 확보* 및 석‧박사 배출 * 물(수열)에너지 연간 11명, 폐배터리 재활용 연간 14명, AI 순환경제 연간 25명, 창업·벤처 연간 5명 이상 | |
산학연계 과정 | •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3개월 이상 산업체와 공동 연구 수행) |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1주일 이상 산업체 등에서 일경험 수행) | |
기타 | • 양성 인재 추적관리(참여학생의 구체적 인적사항, 졸업생 취업현황 정보 등) • 교육과정 홍보, 성과 관리 및 확산 • 반기별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수행책임자는 해당 신청단위의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교원 • 클러스터 연계 교육방안 제시 가능(물(수열)에너지, 폐배터리 재활용, 창업·벤처) |
※ 교육과정 이수조건은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운영매뉴얼」 및 사업안내서에 따름
나. 선택 운영요건(※가점 사항)
구분 | 운영요건 |
녹색역량 강화지원 | • 빅데이터·AI 등 4차산업 분야 디지털 교육 과정 |
• 재직자 대상 특성화 교과목 세미나·강의 등 |
5 | | 선정절차 및 기준 |
가. 선정절차
사업공고 (2월) | ➡ | 신청‧접수 (2월) | ➡ | 사전검토 (2월) | ➡ | 선정평가 (3월) | ➡ | 선정‧협상 (3월) | ➡ | 협약체결 (3월) |
공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사전검토 | 신청기관 발표평가 | 우선협상대상 선정 및 협상 | 사업협약 체결 | |||||
환경부 | 신청기관→전담기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전담기관↔ 신청기관 |
※ 상기절차 및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추진전략 우수성 (20) | • 산업계 수요조사 적정성/조사결과 반영 충실성 | 5 |
• 양성인재 목표 명확성/산업계 기여도 | 10 | |
•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적절성 | 5 | |
사업내용 우수성 (50) | • 교과과정 우수성 | 20 |
• 산·학연계 프로그램 계획 우수성 | 15 | |
• 관련분야 산업체 진출 지원(일 경험, 취업지원 등) 우수성 | 15 | |
지원 및 관리체계 우수성 (30) | • 교육 지원 우수성 | 10 |
• 인재 양성 및 관리 우수성 | 10 | |
• 재정 투자 계획 적정성 | 10 |
다. 평가관련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향후 사업 평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감점(최대 10%) 대상
- 평가점수는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대학 중에서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차순위 대학은 “차순위협상대상”으로 분류
6 | |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
가. 공고기간 : 공고일 ∼2025.3.4.(화) 16시까지
나. 제출기한 : 2025.2.13.(수) 9시∼ 2025.3.4(화) 16시까지
다.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사업별 전담기관에 공문 제출
분 야 | 전담기관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물(수열)에너지 | 한국환경공단 | 박순영 대리 | 053-601-6143 | watercampus@keco.or.kr |
▪폐배터리 재활용 | 한국환경공단 | 김선진 과장 | 032-590-5604 | bco@keco.or.kr |
▪AI 순환경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강수진 전문연구원 | 032-540-2211 | sujin@keiti.re.kr |
▪창업·벤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강수진 전문연구원 | 032-540-2211 | sujin@keiti.re.kr |
※ 첨부서류는 전자공문 붙임 용량이 초과할 경우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 이후 발송된 공문은 인정 불가
라.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구분 | 세부내용 |
사업계획서 | 제출실적은 수정 불가(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보완만 가능) |
첨부서류 | [첨부1] 참여인력(내부인력, 운영인력) 명단1) |
[첨부2] 시설의 공시지가 또는 장비의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2) | |
[첨부3]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첨부4] 수요조사서 및 회신자(기관) 리스트 | |
[첨부5] 수행책임자 연구실적 증빙 | |
[첨부6] 특성화대학원(주관 및 참여특성화대학원) 및 산학협력기관의 주요 사업실적 증명서류 | |
[첨부7]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 |
[첨부8] 교육과정 개설 확약서 |
1) 신청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수행책임자 등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증빙 자료
2)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강의실, 실험실 등)은 공시지가 20% 이내, 연구장비는 구입 단가의 10% 이내에서 민간현물 계상한 증빙 자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협약체결 후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원본 제출)
7 | |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기관은 2025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교육부, ’24.7.)을 준수하고 신청기관(대학원) 학칙과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규정 등을 준용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부, 법률 제18469호)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668호)
참고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분야별 세부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