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맞춤형 연구윤리교육 수요조사 추진(안)
□ 추진배경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18.7.17)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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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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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④항: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②항: 전문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9조(연구윤리 교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교육개요
○ 교 육 명 :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 교육일정 : 2025년 9월 ~ 2026년 3월 / 1일(3h)
○ 교육대상 : 대학, 연구기관, 학회, 산업체 연구(지원)인력
○ 교육주제 : ①연구부정행위, ②IRB(인간연구/인체유래물/동물실험), ③인공지능(AI) 윤리, ④출판윤리, ⑤이해충돌, ⑥데이터 윤리 中 택 1
○ 교육방식 : 실시간 온라인(줌)
○ 교육혜택 : 교육비 전액 지원 및 수료증 발급
※ 해당 사업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2025년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사업비로 지원
○ 본 교육은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및 과기부 국가 R&D사업·과제 참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대상 연구윤리 교육 이수로 인정됨 ○ 또한, 대학운영성과평가(교육부), 연구지원체계평가(과기부), BK21 사업(대학원혁신사업)에 정성·정량 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 수요조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7. 21(월) ~ 2025. 8. 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수요조사 접수 URL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 URL : moaform.com/answers/W7lDm9
※ 신청 결과 통보: 2025. 8. 18(월) / 전자공문 및 메일 발송 예정
※ 신청 기관의 온라인 신청 시간 기준으로 접수 마감
○ 교육문의 및 접수확인 : 043-251-7073, syjung@kird.re.kr
□ 유의사항
○ 교육 수혜 인원 100% 충족을 위해 기관별 공동개최 원칙
- 신청 인원 200명 이상인 경우, 1개 기관 단독 운영 고려
- 미참여 인원을 위한 상·하반기 정기교육 운영
교육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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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최 |
200명 이상일 경우, 1개 기관 단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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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최 |
(기본) 지정 |
교육 신청 후 KIRD에서 기관 간 공동개최 매칭 예정 - 교육 주제 및 대상에 따라 구성 |
연합 |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합을 구성하여 공동신청 - 연합신청 시, 교육일정 우선 배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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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상·하반기 1회씩 실시(연구부정행위, IRB 중 예정) 별도의 신청대상이 지정되지 않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
※ 교육 종료 후, 기관별 수료생 명단을 포함한 공문을 기관별로 발송 예정
○ 교육 대상, 교육 내용, 분야는 각 1개만 선택
○ 세부 일정은 KIRD 협의 후 확정되며, 희망 날짜가 집중될 경우 다른 일정으로 조정 가능
○ 참석 인원은 실제 참석 가능 인원으로 기재
※ 교육 시행 5일 전까지 KIRD 알파캠퍼스 신청 인원이 수요조사 정원의 50% 미만일 경우 폐강 조치 예정
[붙임] 맞춤형 연구윤리교육 수요조사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