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
- 정관
-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환경공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공학학문의 발전
- 2. 환경공학기술자의 지위향상
- 3. 환경공학기술의 개발 및 지도
- 4.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무)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회지 및 환경공학에 관한 기술도서의 출판
- 2. 환경공학기술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간담회의 개최와 견학, 시찰
- 3.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 4. 환경공학기술에 관한 기준 및 용어제정
- 5.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
- 6. 환경오염방지 향상에 공헌한 회원의 표창 및 장학사업
- 7. 국내외 관련 제 학회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회의 설치와 운영) 본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본회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안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장 회원 및 회비
제7조(회원의 자격) 제8, 9조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소정의 입회원서 및 입회비를 제출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1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회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회원) 본회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의 4종으로 나눈다.
제8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 가운데 하나를 구비한 자로서 이사회가 승인하는 자로 한다.
- 1. 환경공학계통의 정규대학 졸업자
- 2. 기타 정규대학 졸업자로서 환경공학부문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3. 전 1, 2항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비영리단체로 한다.
제11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환경공학 및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에서 학식, 덕망이 높고 본 학회발전에 적극 협조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원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12조(특별회원) 본회의 목적과 전업에 찬동하고 소정금액의 회비 등을 납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체로 한다.
제13조(회원의 권리와 사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 이외는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14조(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1. 사망 또는 실종신고
- 2. 본인의 탈퇴
-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 4. 5년 이상 정회원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제14조의 2(자격정지 회원의 복권)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복권할 수 있다.
- 1. 제 14조 2항에 의해 탈퇴한 회원이 입회원서를 갖추어 입회비를 납부하고, 당해연도 연회비 혹은 종신회비 납부 시
- 2. 제 14조 3항에 의해 자격 정지된 회원이 복권을 희망하고 당해연도 정회원 연회비 혹은 종신회비 납부 후 이사회의 승인 획득 시
- 3. 제 14조 4항에 의해 자격 정지된 회원이 복권을 희망하고, 5년 치 정회원 연회비 혹은 종신회비 납부 후 이사회의 승인 획득 시
제 3장 임원 및 사무국
제15조(임원 및 임기)
- 1. 본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과 국・영문편집위원장을 포함한 부회장 14인 이내, 지회장 7인 이내, 총무이사를 포함한 이사 80인 이내와 감사 2인을 둔다.
-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재임한다. 단,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 3.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4. 임원 임기는 회장 임기가 시작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5. 국영문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방법)
- . 회장은 회장선출규정을 따르고, 회장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2. 임원이 임기도중 사퇴하였거나 사망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잔여임기를 계승한다.
- ① 회 장 : 연상인 부회장
- ② 부회장 : 연상인 이 사
- ③ 이사 및 감사 : 이사회에서 보궐 선거
제17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 3. 이사는 이사회를 출석하여 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회무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다. 또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에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1. 명예회장은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 2. 고문은 정회원으로서 본회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대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예정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9조의 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0조(사무국)
-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학회의 통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직원 및 약간의 간사를 둔다.
- 2.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4장 회의
제21조(회의의 종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확대이사회로 한다.
제2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 3.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 4.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4조(총회소집) 총회소집은 회기 7일전에 회의목적사항과 기일을 제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평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임장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상황
- 5.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대한 사항
- 6.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7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년 3회 이상 가져야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3. 회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 나.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4.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참관하며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제28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원가입승인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총회준비에 관한 사항
-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6. 결원이사·감사 보선에 관한 사항
- 7. 제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8. 회비에 관한 사항
-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확대이사회)
- 1. 확대이사회는 고문단(명예회장, 고문단), 이사진,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고문단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2. 확대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가져야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31조(평의원회)
- 1. 평의원회는 당연직평의원과 별도의 “평의원선출규정”에 따라 선출된 100명 이내의 선출직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2. 당연직 평의원에는 명예회장, 고문, 현임원, 지회장, 전문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된다.
제32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시 보선하지 않는다.
제33조(평의원회의 성립과 의결)
- 1.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할 수 있다.
- 가. 회장이 소집
- 나. 이사회의 의결
- 다. 평의원의 1/5이상이 요구
- 라. 회장은 회의가 소집될 시,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공지하여야 한다.
- 2. 평의원회는 평의원 1/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평의원회의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총회의 의결로 평의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35조(회의의 의결 및 제척)
-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제14조 3항의 경우와 같이 특정회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경우에는 그 회원은 표결로부터 제척된다.
- 2.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은 위임받은 자에게 부여한다.
- 3.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6조(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37조(의사록) 본회의 모든 회의의 의사록은 총무이사가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한 다음 사무국에서 보관한다.
제 5장 회계
제3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사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를 위함으로 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 3.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 4. 자산에서 생긴 수익
- 5. 특별회계수입
- 6. 기타 수입
제38조의 2(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의 3(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예산결산)
- 1. 회장은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회장은 매년도 결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보고)
- 1. 매년도말 결산 및 재산목록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2.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42조(시행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의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43조(정관의 변경) 본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 및 재산의 잔여처분)
- 1.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해산에 따르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출석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5조(정관시행) 본 정관의 효력은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1차개정 : 1994. 10.15
- 2차개정 : 1995. 11. 5
- 3차개정 : 2001. 5. 11
- 4차개정 : 2003. 1. 10
- 5차개정 : 2007. 2. 28
- 6차개정 : 2010. 8. 16
- 7차개정 : 2013. 1. 17
- 8차개정 : 2016. 7. 17
- 9차개정 : 2018. 3. 9
- 10차개정 : 2022. 3. 7
- 11차개정 : 2024. 3. 6
시행규정
1982. 04. 24 제정
1988. 05. 06 / 1차 개정
1994. 10. 15 / 2차 개정
1997. 01 / 3차 개정
1999. 11. 05 / 4차 개정
2003. 01. 10 / 5차 개정
2008. 10. 23 / 6차 개정
2012. 03. 08 / 7차 개정
2012. 07. 05 / 8차 개정
2016. 03. 10 / 9차 개정
2017. 08. 24 / 10차 개정
2018. 08. 23 / 11차 개정
2020. 07. 16 / 12차 개정
2023. 04. 20 / 13차 개정
제 1장 총칙
(운영) 본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정관 이외에 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2장 회원 및 회비
(정회원의 입회) 정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입회원서에 입회비와 연회비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삭제>
(회원자격의 취득) 회원은 입회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회비의 납부) 회비는 전납하여야 한다.
(입회비 및 회비) 정회원의 입회비 및 회원의 종별에 따르는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입회비 | 20,000원 |
정회원의 연회비 | 50,000원 |
단체회원의 연회비 | 150,000원 |
특별회원 |
|
종신회원 | 회원 중에서 연회비 50만원을 일시 납입한 회원은 종신회원으로 한다. 단, 정회원 중 만 55세 이상은 30만원을 일시 납입 시 종신회원으로 한다. |
제 3 장 임원
제 7 조 (총무이사)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총무이사를 선임하여 회무관리를 담당한다.
제 8 조 (상임위원회) 본 학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가나다 순>
- ① 교육위원회
- ② 국문편집위원회
- ③ 국제협력위원회
- ④ 기획위원회
- ⑤ 대기위원회
- ⑥ 물위원회
- ⑦ 미래소통특별위원회
- ⑧ 산업위원회
- ⑨ 여성과학위원회
- ⑩ 영문편집위원회
- ⑪ 자원재생위원회
- ⑫ 정책위원회
- ⑬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 ⑭ 토양·지하수위원회
- ⑮ 통합물관리 특별위원회
- ⑯ 포상선정위원회
- ⑰ 학술위원회
- ⑱ 홍보위원회
제 9 조 (명예이사) 명예이사는 역대 부회장을 역임한자 또는 정회원 중 학회의 명예를 높힌 자로 회장단에서 추천한다.
제 10 조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총무이사가 작성하고 회장단의 확인 후에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 11 조 (회장단) 회장단은 회장, 기획위원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하고, 확대회장단은 회장, 감사, 부회장, 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한다.
제 12 조 (특별위원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 등 추가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3 조 (임원기금)
- 1. 임원은 학회발전을 위해 임원의 임기동안 임원기금을 납부한다.
- 2. 임원기금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30만원
- 부회장 : 20만원
- 이 사 : 10만원
- 3. 임원기금을 납부함으로써 임원의 의결권이 효력을 갖는다.
제 4 장 학술대회
제 14 조 (학술대회의 종류) 본회 학술대회는 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전문가그룹 학술대회 등으로 한다.
제 15 조 (학술대회 개최일자) 본회 학술대회 중 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11월 첫번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개최하며, 전문가그룹 학술대회는 매년 6월 마지막주 목요일, 금요일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이유로 개최일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포상 규정
1982. 4. 24 제정
2000. 10. 27 1차 개정
2003. 1. 10 2차 개정
2010. 11. 3 3차 개정
2013. 5. 30 4차 개정
2016. 9. 22. 5차 개정
2017. 8. 24 / 6차 개정
2018.10.24 7차 개정
2023.3.24 8차 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사)대한환경공학회의 학문적 업적, 기술발전 공로 및 학회발전기여등에 대하여 포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포상의 종류) 본 규정에 의한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공로상 : 5명이내
- 2. 학술상 : 2명이내
- 3. 기술상 : 2명이내
- 4. 논문상 : 4명이내
- 5. 학술대회 논문상 : 50명이내
- 6. 특별상
- 7. 우수전문가그룹상
제 3 조(수상자격) 수상자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특별상은 정회원이 아니어도 수상이 가능하다.
- 1. 공로상 :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 2. 학술상
- 1) 환경공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의 자
- 2) 관련 학회지 및 저서를 통하여 특정 환경공학분야 학문발전과 기술개발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 3. 기술상
- 환경공학회원으로서 환경공학 관련 분야에서 대학원 과정을 포함하여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독자적인 창의력을 발휘하여 기술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자
- - 보유 기술의 실용화 정도
- - 보유 기술의 매출 실적 규모
- 4. 논문상 : 본 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자
- 5. 학술대회 논문상 : 학술대회에서 내용이 뛰어난 논문을 발표한 자
- 6. 특별상 : 본 학회의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막론하고 본 학회의 발전이나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공헌한 자
- 7. 우수전문가그룹상 : 전문가그룹 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그룹
제 4 조(수상자의 선정) 상의 종류별 수상대상자는 다음 기준으로 선정한다.
- 1. 공로상 : 본 학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 2. 학술상 : 아래와 같이 학술업적을 평가한 후 학술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1) 공고일 기준 연구경력과 최근 10년간의 학술업적, 학문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선정하며, 학술업적은 연구 실적 및 강연 실적으로 구분한다.
- 2) 연구 실적은 국내외 전문 학술지 논문, 저서 및 특허로 한다.
- 3) 강연 실적은 학·협회 등 공식단체에 의해 개최된 학술회의 기조강연 및 초청강연으로 한다.
- 4) 업적평가는 국제적 인지도 및 저자수에 따라 가중치를 두며 학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3. 기술상 : 환경산업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4. 논문상 : 편집위원회에서 대한환경공학회지와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평가방법에 의해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1) 대상 논문의 기간은 전년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 게재된 논문 중 많이 인용된 것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5. 학술대회 논문상
- 본 학회 국내·국제학술대회의 (구두)논문발표자와 포스터논문발표자 중 우수한 발표를 한 자로 50명이내로 선정한다. 단,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은 학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선정분야 및 평가방법은 공정하게 하도록 한다.
- 6. 특별상 :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 7. 우수전문가그룹 : 본 학회의 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전문가그룹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학술활동를 수행해온 전문가 그룹을 선정한다. 단,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은 기획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공정한 심사를 진행한다.
- 8. 기타 : 사유가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회장이 정함.
제 5 조(시상시기)
- 1. 공로상, 학술상, 기술상, 논문상, 특별상, 기타상은 1년에 1회 총회에서 시상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 학술대회 논문상, 특별상, 기타상은 학술대회에서 임의로 시상할 수 있다. 단, 학술대회 논문상은 차기 학술대회에서 수여할 수 있다.
제 6 조(수상의 제한))
- 1. 과거의 수상자는 동일종류의 학술상, 논문상, 기술상에 대하여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4년 이내에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단, 학술대회 논문상은 예외로 수상 년도 제한을 두지 않으며, 공로상 및 특별상의 경우에도 학회의 공헌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의 요구에 따라 수상년도의 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2. 동일인이 같은 학술대회회에서 2개 이상의 상을 수여 받을 수 없다.
- 3. 포상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요인을 가지거나 학회의 발전에 중대한 저해요인을 가진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수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 조(부상) 포상에 따른 부상은 회장이 정한다.
평의원 선출 규정
2007. 3. 2 제정
2011. 3. 31 / 1차 개정
2012. 7. 5 / 2차 개정
2018.10.24 / 3차 개정
2019. 2. 28 / 4차 개정
제 1 조 (평의원의 선출) 평의원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난수추첨방식으로 선출된다.
제 2 조 (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평의원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년도 회장으로 보하고, 위원은 평의원 피선거권을 가진 10명 이내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 조 (선거관리) 회장선출규정 제3조를 따른다.
제 4 조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의원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선거일정을 공지하여야 하며, 평의원 선출을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 5 조 (후보자격) 평의원 후보는 평의원 선거 10일 이전에 선거년을 포함하여 최근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 한다.
제 6 조 (선거방법) 평의원 정원의 산출, 후보의 선정, 난수 추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최종 당선자는 난수추첨 결과를 토대로 회장이 발표한다.
- 1.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의원 정원과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 명단을 확정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의원 후보를 난수추첨을 통해 평의원 정원의 150% 순번까지 추첨된 순서대로 회장에게 통보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의원 정원만큼 당선자를 확정하여 수락여부 및 평의원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회장에게 통보한다. 당선된 후보가 당연직 평의원이 되거나, 임기도중 사퇴 및 사망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난수추첨을 통해 선정된 순서대로 선출직 평의원을 임명하고, 그 잔여임기를 계승한다.
제 7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회장 선출 규정
2007. 3. 2 제정
2009 10. 9 / 1차 개정
2011. 3. 31 / 2차 개정
2018.10.24 / 3차 개정
제 1 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평의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는 온라인투표시스템 방법을 한다.
제 2 조 (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회장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년도 회장으로 보하고, 위원은 평의원 피선거권을 가진 10명 이내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 조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임기 만료 5개월 전에 선거일정을 공지 (소식지 발송 및 홈페이지게시)하여야 하며, 회장 선출을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 5 조 (후보자격) 회장 후보는 환경공학계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 회의 임원을 역임하고 정회원으로서 10년 이상인 자에 한 한다.
제 6 조 (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투표개시일 30일전까지 평의원 후보자격이 있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후보 등록된 자로 한다.
제 7 조 (선거운동)
-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공지한다 (소식지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 2. 선거운동 금지 사항
- 가. 인쇄물을 우편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
- 나. 기타 불공정 행위
- 3. 선거운동에 관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의 결정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8 조 (선거방법)
- 1.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의원에게 후보 명단과 전자 투표기간 등을 문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 2. 각 평의원은 전자투표 기간 내에 후보 중 1인에게 투표하여야 한다.
- 3.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들만으로 재투표를 20일 이내로 실시한다.
- 4.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없이 당선자로 확정한다.
- 5.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개표하여 당선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당선된 후보가 사퇴할 경우에는 차점자를 당선자로 선정한다.
제 9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1996. 6. 1 제정
2020. 7. 16 / 1차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제 2 조(구성) 본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도의 필요한 곳에 정회원 50명 이상으로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3 조(설치 및 운영)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본회의 총회, 이사회 및 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지회임원) 지회장은 지회규약에 의거하여 선임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지회장은 지회규정에 따라 약간 명의 지회임원을 두어 지회업무를 관장한다.
제 5 조(보고) 지회장은 당해년도 12월에 다음해의 임원 명단과 회원 명단, 당해 년도 회무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지회장 임기)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외부 학술 및 기술 상훈 추천 규정
2007. 03. 02 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에 의뢰되는 외부 학술 및 기술 상훈에 대한 피추천자를 정하는 절차를 정한다.
제 2 조 (추천 자격) 정회원으로 5년 이상인 회원으로서 추천년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아래 항목 중 적어도 한가지를 만족하는 회원
- 가. 최근 5년간 게재된 논문(SCI 포함)이 10편 이상이고 동시에 대한환경공학회지 (국문 및 영문)에 게재된 논문이 5편 이상인 회원
- 나. 최근 3년간 본인이 개발한 기술로 국내 및 국제 관련 특허 혹은 신기술 인정을 획득한 회원
- 다. 위 조건에 상응하는 업적을 갖춘 회원
제 3 조 (피추천자의 선정) 피추천자 후보군은 학술위원회 또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정하고 회장단에서 최종 선정한다.
용역 오버헤드 규정
2000. 10. 27 제정
2007. 03. 23 개정
제 1 조(목적) 본규정은 용역의 오버헤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역 오버헤드 비율) 본회 용역 오버헤드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학회에서 수주한 용역: 용역 총 금액의 15%
- 2. 개인이 수주한 용역: 용역 총 금액의 8%
- 3. 발주처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대한환경공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8. 6. 19 제정
2010. 2. 25 개정
제 1 조(목적) 본 연구윤리 규정은 대한환경공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본 회의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논문의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학회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 2)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 4)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이사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 6)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윤리위원회 기능)
- 1) 연구윤리 규정위반 여부 심의 및 필요한 규칙제정
- 2)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처리
- 3) 제소된 사안의 회원에 대해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공포
제 5 조 (윤리위원회 회의)
-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5)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 6 조 (연구부정행위의 대상) 연구부정행위는 논문집,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 7 조 (위조 및 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 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8 조 (표절)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2) 단,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 9 조 (중복투고 및 게재)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2)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한다. 단, 이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 3)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 10 조 (출처표기)
- 1)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2)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4)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 11 조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 1)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 해당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이를 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자료를 제출한다.
- 3)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4) 윤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표결 동의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건의한다.
- 5)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 12 조 (이의제기)
-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는 연구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즉시 검토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하고, 2주일 내에 재심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학회 회장에게 통보한다.
- 3) 학회 회장은 이의제기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 13 조 (비밀보장)
-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여비지급규정
2014. 5. 8 제정
2018. 4. 19 개정
제 1 조(목적) 학회 이사회 참석 시 운임에 한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조(지급기준) 여비는 회의 개최지를 기준으로 개최지내 이동인 경우 1만원, 개최지 외 이동인 경우 KTX(일반실)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 3 조(용어의 해석) 제2조에서 "개최지 내 이동"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이동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이동을 말한다